본문으로 바로가기

여러분 나라에서 일하는 검찰 검사중에서 향응 및 성희롱 혐의를 받은 자들을 알고계십니까

20일인 오늘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는 각각 향응 수수와 성희롱 혐의를 받은 부장검사 2명에 대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을 청구했다고하네요.

대검은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향응,성희롱 내용의 징계를 심의했으나,

면직된 검사는 꼴랑 2년 동안만 변호사개업이 금지될뿐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대검감찰본부 향응수수는 어떤사건이 있었냐?

고검의 정모 검사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브로커 김씨로부터 2014년 5월부터10월까지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같은해 6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해 실제로 이 변호사가 선임되었던적이 있음.

또한, 김 검사가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해서 향응을 제공받아 왔고, 브로커가 이를 빌미로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이였습니다.

(향응이란,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함. / 수수란, 금품을 받음 / 향응수수란, 대접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 

 

대검감찰본부 성희롱 혐의 사건 내용은?

서울소재 지검의 강모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A씨에게 영화보고 밥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휴일에도 같은 느낌의 전화, 문자를 매번 발송한 것. 강 검사는 2016년 10월 B씨에게 선물주고 만나자고 했다.

2017년 5~6월에는 C씨에게 만남을 원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차 안에서 손을 잡고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결국, 강 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하여 성희롱 혐의로 괴롭힘으로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훼손된 사건.

아주 쪽팔릴텐데 이러지 좀 맙시다.